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성군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의 확대와 내실화로 국제 경쟁력 있는 국제도시로 성장ㆍ발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성군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의 확대와 내실화로 국제 경쟁력 있는 국제도시로 성장ㆍ발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화 촉진”이란 국경을 초월한 사람, 물자, 정보, 서비스 등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속화 되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국제사회에서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고 나아가 군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말한다.
2. “국제교류협력”이란 국경을 초월하여 상호간의 문화적 전통 및 가치관을 존중하는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 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 제도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3. “우호도시”란 국제교류협력을 위하여 친선관계를 맺은 도시로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한 외국도시를 말한다.
4. “자매도시”란 행정ㆍ사회ㆍ경제ㆍ문화ㆍ예술ㆍ관광ㆍ교육ㆍ체육ㆍ보건ㆍ복지 등 국제교류협력을 위하여 친선관계를 맺은 도시로 자매결연을 체결한 외국도시를 말한다.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목표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1. 세계화 시대를 주도하는 국제도시 지향
2.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인적, 물적, 제도적 토대의 구축
3. 세계도시와 교류 협력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문화ㆍ관광도시 구현
4. 국제통상 및 투자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의 발전
5. 의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국제적 역량 증진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활발한 추진을 위한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ㆍ경제ㆍ산업ㆍ복지ㆍ교육ㆍ환경 등의 분야에서 국제교류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의 주관ㆍ지원 및 참가
2.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를 포함한 외국도시와의 상호파견 및 상징사업 등 교류협력 사업
3. 민간단체 및 군민의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 교육 등 국내ㆍ외 활동 지원
4. 청소년을 국제화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국내외 교류활동 주관ㆍ지원 및 참가
5. 그 밖에 군수가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개발도상국 도시와의 협력증진ㆍ상생발전과 인류공영에 기여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공적개발 원조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군이 주관하는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군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
2. 군과 교류협력하는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와 비영리목적으로 국제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단체 또는 공공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① 군수는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제친선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군수는 외국도시에 지진ㆍ태풍ㆍ해일ㆍ폭우 등 재난ㆍ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원 인력을 파견하거나 성금 또는 구호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국제적으로 다양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화 전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국제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거나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여 교류할 수 있다.
② 자매결연 등의 체결 시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이익이 증진될 수 있는 도시를 선정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외국도시로부터 자매결연 체결 또는 우호도시 협약 체결 제의를 받거나 제의하는 경우에는 상대 도시의 지역여건 등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ㆍ재정수준 등 지역여건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지속적인 교류 가능성 등
군수는 외국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지방자치법」제47조에 따라 의성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 체결의 효력은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합의된 문서에 양 도시의 대표가 서명함으로써 발생한다.
① 군수는 자매결연 등의 체결, 상호교류추진 등과 관련한 제반 기록 및 관계서류를 10년이상 보존하고 자매결연 등과 관련된 의회승인서, 협약서, 조인서, 공동선언문 등 중요문서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매결연 등 체결 후 교류 부진 또는 교류가 단절되지 않도록 여러 분야에서 교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자매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1. 양 도시 간에 해소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교류 두절
3. 그 밖의 지속적인 교류가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