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작물을 육성ㆍ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등의 소득증대 및 농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작물을 육성ㆍ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등의 소득증대 및 농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기후변화 대응 작물”이란 기후변화에 따른 작물의 재배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작물을 말한다.
3. “농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기후변화 대응 작물 조사ㆍ재배 등 현황에 관한 사항
3. 기후변화 대응 작물 재배 관련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ㆍ전문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농업인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품종, 재배, 기술, 연구 등에 관한 사업
2. 기후변화 대응 작물 재배 농가 교육 및 컨설팅 등에 관한 사업
3.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에 관한 사업
4.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한 판로 개척 및 소비 촉진 등을 위한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영주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1. 육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의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농업인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영주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대행할 수 있다.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소비 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영주시에서 생산한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이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에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에 「영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