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18조,「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 및 제32조에 따라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수련활동 등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을 위하여 영암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18조,「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 및 제32조에 따라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수련활동 등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을 위하여 영암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시설”(이하 “활동시설”이라 한다)이란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등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4.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 교류활동 및 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5. “시설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란 제2호에 따른 활동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군 활동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활동시설이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2. 청소년 교육, 상담, 그 밖의 청소년복지 증진 사업
3. 청소년을 위한 문화 활동 및 생활체육 활동 사업
4. 활동시설의 관리 및 운영
5. 그 밖에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활동시설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이 출연한 기관 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시설의 관리나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운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수탁자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의 사업실적과 성과 등을 평가한 후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로 재계약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 및 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군수는 수탁자에게 활동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6조제3항 및 제32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활동시설별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활동시설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① 활동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 사용신청은 방문ㆍ전화 또는 팩스의 방법 등으로 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수탁자는 해당 시설의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서면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 또는 수탁자는 활동시설 내 모든 시설을 청소년이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군수 또는 수탁자는 활동시설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의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
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5. 공익상 또는 운영관리 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6.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할 때
① 활동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
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영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납부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시설 이용 신청자가 이용 개시 1일 전까지 신청수리 취소원을 제출하였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