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에 따라 영암군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문화활동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에 따라 영암군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문화활동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기 위하여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하며, 성별을 고려하여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관심 있는 영암군민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처음 위촉된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문화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① 원활한 안전문화활동 추진을 위하여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 각 1명을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으로 각각 군수가 위촉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군을 벗어난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수는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영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