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암군 신중년의 복리 증진과 활동적 노후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중년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암군 신중년의 복리 증진과 활동적 노후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중년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중년”이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7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단, 개별사업의 성격,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2. “활동적 노후생활”이란 노년기에 지속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삶을 이어가는 것과 더불어 사회적, 정신적, 신체적 안녕 및 자율성과 독립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3. “생애재설계”란 노년기 이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사회공헌”이란 개인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5. “신중년 지원시설”이란 신중년의 복리 증진과 활동적 노후생활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6. “은퇴자 마을”이란 영암군의 신중년을 대상으로 은퇴자, 귀농ㆍ귀촌자를 위해 조성하거나 지정한 주거 단지를 말한다.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중년의 복리 증진과 활동적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중년 지원 관련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신중년의 통합적ㆍ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신중년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신중년 지원사업 및 지원시설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신중년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소관부서별로 수립하여 시행하고 매년 성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신중년으로 한다.
군수는 신중년의 복리 증진과 활동적 노후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1. 직업ㆍ취업훈련ㆍ창업교육 등 생애재설계를 위한 교육 및 상담 지원사업
2. 일자리 창출 및 재취업 연계사업
3. 재능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사업
4. 건강증진 지원사업
5. 문화ㆍ여가 지원사업
6. 은퇴자 마을 조성사업
7.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제7조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암군 신중년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중년 지원을 위한 교육 및 관련 사업 추진에 적합한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한 경우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군수는 신중년 정책수립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영암군 신중년 지원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영암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ㆍ조정ㆍ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신중년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신중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