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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6046

전라남도 영암군조례시행 2025-07-03공포 2025-07-03공포번호 29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에 거주하는 저소득 노인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청기 구입비의 지원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의 장애인 보조기기에 따른 “보청기”에 대해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2조의2제2항의 보조기기의 유형ㆍ구분별 고시 기준액 범위 내에서 1인 1회에 한하여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

지원대상

① 보청기 구입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또는「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신청일 현재 영암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2.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난청 진단을 받고 장애가 미등록된 사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사람
3.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 기준 및 규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

지원제외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이 조례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았거나 그 밖의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은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

지원절차

①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청기 구입비 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보청기 처방전 및 검사 관련 서류를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읍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하“수급권자”라 한다)은 보청기를 구입한 후에 별지 제3호서식의 검수확인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보청기 구입비 지급청구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읍ㆍ면장은 수급권자가 구입한 보청기를 확인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물품확인서를 작성하여 청구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보청기 구입비 지급

군수는 제5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보청기 구입비 지급을 결정한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예금계좌로 보청기 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권자가 보청기의 제조ㆍ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ㆍ판매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보청기 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제8조

사후관리

군수는 보청기 구입비 지원 현황을 별지 제6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파일로도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