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자녀를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며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자녀를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며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부모 역할 수행에 필요한 자질,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부모교육은 가정의 유형이나 혼인 여부 또는 자녀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해남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에게 적합하고 충분한 형태의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부모는 자녀의 올바른 생활습관 확립, 자립심ㆍ자제력, 올바른 판단력, 사회성 향상 등을 위하여 자녀에게 애정을 가지고 가정교육에 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모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모교육의 정책 목표에 관한 사항
2. 부모교육의 사업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부모교육 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건강가정기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건강가정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부모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부모와 자녀 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등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한 사항
3.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및 공동체 의식 함양에 관한 사항
4.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증진에 관한 사항
5.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학습력 함양에 관한 사항
6.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부모교육은 집합교육이나 인터넷 강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부모교육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부모교육의 필요성 및 우수 프로그램 등에 대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
군수는 부모교육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부모교육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