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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6044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4-09-19공포 2024-09-19공포번호 21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이하 “일제상징물”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일본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
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디자인
2. “디자인”이란 시설과 조형물과 제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한 도안과 형태 등을 말한다.
3. “공공사용”이란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의 사용을 말한다.
4. “공공장소”란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이 관리하는 시설, 장소 등의 공간을 말한다.
5. “공공행사”란 제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과 단체가 주관ㆍ주최하는 행사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5조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각종 시설 및 장소가 이 조례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적용대상 기관 등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적용한다.
1.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2. 광양시의회 사무국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 산하 출자ㆍ출연기관
5.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의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단체
7.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이 주관하는 사업ㆍ행사 등에 참여하는 단체

제6조

실태조사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

행위 제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일제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ㆍ게시ㆍ비치하여 다른 사람에게 노출하는 행위
2. 일제상징물을 다른 사람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소지하는 행위
3. 시가 주관하는 사업ㆍ행사 등에서 일제상징물을 판매ㆍ전시 등 노출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시정 요청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공장소의 사용 제한 및 퇴장ㆍ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 또는 공공장소 사용자는 공공장소에 1개월 이상 설치ㆍ게시ㆍ비치되는 디자인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에 따른 위원회에 일제상징물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를 사전에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시 일제상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심의대상 디자인의 일제상징물 해당 여부
2. 심의대상 디자인의 사용 제한 또는 조정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며, 일제강점기 역사 전문가, 연구소, 학회, 협회 및 관련 기관 등에 자문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교육

시장은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기관ㆍ단체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