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 농업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지병해충 예방 및 소독ㆍ폐기 등의 확산 방지 조치로 인하여 해를 입은 과수 농업인의 경영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 농업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지병해충 예방 및 소독ㆍ폐기 등의 확산 방지 조치로 인하여 해를 입은 과수 농업인의 경영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지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병해충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금지병해충 발생 시 관련 법규에 따라 기주식물(병원체나 해충에 의해 병이 들거나 해를 입을 수 있는 식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독ㆍ폐기 등의 확산 방지 조치로 폐원한 과수 농업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제3조에 해당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금지병해충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매뉴얼 제작ㆍ보급
2. 「식물방역법」에 따른 소독ㆍ폐기 등의 조치로 기주식물을 소각ㆍ매몰한 과수 농업인의 영농활동 지원
3. 대체작물 식재 관련 농가 교육ㆍ홍보
4. 종자ㆍ종묘 및 기자재 등 대체작물 식재를 위한 지원
5. 그 밖에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피해 발생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시 소재 농지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한다.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각종 법령의 규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