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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6042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4-09-19공포 2024-09-19공포번호 18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의 정원문화 조성 및 정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주시민 삶의 질 향상과 정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고, 각 호 이외의 용어의 뜻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ㆍ제4조에 따른다.
1. “정원문화”란 공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정원을 매개로 생활 속에서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ㆍ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정원 박람회”란 정원문화 활성화 및 정원문화산업 발전 등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박람회를 말한다.
3. “시민정원사”란 식물과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능력을 갖추고 정원문화 확산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봉사하는 시민으로, 제7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시민정원사 인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4. “시민정원사등”이란 시민정원사 또는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원 전문가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주시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 및 정원 관련 기관ㆍ단체가 정원문화 조성 및 활성화에 협력 또는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정원 박람회의 개최

① 시장은 정원문화 활성화 및 정원문화산업 발전을 위하여 정원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원 박람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 전문기관 및 관련 민간단체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① 시장은 시민 및 공동체의 참여를 통하여 관내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공동체정원 조성 및 민간정원의 개방
2.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등록된 민간정원, 공동체정원의 식물 보존ㆍ증식 및 운영관리
3. 시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관한 의식 함양
4. 그 밖에 시장이 정원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

민간정원의 개방

시장은 법 제18조의6제3항에 따라 민간정원의 공개를 장려하기 위하여 민간정원을 개방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시민정원사의 양성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시민정원사 수료증을 수여하며, 정원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시민정원사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하는 법인ㆍ단체ㆍ대학 등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시민정원사의 교육과정 및 인증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시민정원사 및 정원전문가의 활용·지원

① 시장은 정원 관련 사업에 시민정원사등을 선발하여 운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시민정원사등을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원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시민정원사등으로 구성된 법인ㆍ단체의 참여를 장려하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시장은 정원문화 활성화 및 정원산업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