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생활악취 발생을 방지 및 저감하여 공주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생활악취 발생을 방지 및 저감하여 공주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냄새를 말한다.
2. “생활악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3. “사업자”란 산업 및 영업 활동으로 생활악취를 발생시키는 자를 말한다.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활동 중에 발생하는 생활악취의 방지 및 저감을 위해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생활악취 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악취 배출원에 대한 규모별ㆍ업종별 배출 특성 등 생활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악취 검사 및 기술진단
2. 생활악취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3. 정화조의 배수조에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저감시설 설치
4. 그 밖에 시장이 생활악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사업의 세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집행에 대한 관리 등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