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공주시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의사소통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공주시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의사소통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국수화언어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다.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의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농인등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이 조례를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한국수어 사용 보장 및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공주시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국수어 활성화 및 의사소통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농인등의 생애주기별 한국수어 교육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한국수어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농인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한국수어 사용 및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국수어 교육(농인등의 가족을 포함한다) 및 보급
2. 한국수어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 영상물 제작ㆍ보급
3. 공공시설 이용 등에 필요한 수어통역 및 문자통역 지원
4.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시설(자막시스템, 히어링 루프 등) 설치
5. 한국수어의 날(2월 3일) 기념행사 등 농문화 활성화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중 공주시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한국수어 통역 전용 스크린, 자막 시스템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은 장애인등이 접근하기 쉽고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해야 한다.
① 시장은 농인등이 시가 주관하는 주요 행사나 회의 등에 참여하는 경우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수어통역 또는 문자통역 등을 지원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어통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사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한국수화언어법」 제16조제6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로서 수어통역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전문인력의 인건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방법 및 정산 등에 관해서는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한국수어 활성화 및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의 심의 또는 자문은 「공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한다.
① 시장은 한국수어 활성화 및 의사소통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 및 청각ㆍ언어장애인의 편의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공무원 등에게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