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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6037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4-09-19공포 2024-09-19공포번호 18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시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국자유총연맹 공주시지회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한국자유총연맹 공주시지회"란 한국자유총연맹 공주시지회와 그 산하조직을 말한다.

제3조

보조금 지원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 공주시지회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자유총연맹 공주시지회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및 시설비
2.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사업비
3. 한국자유총연맹 공주시지회 회원 교육 및 훈련 경비
4. 그 밖에 자유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4조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보조금 신청 및 정산

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자유총연맹 공주시지회가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4조에 따라 보조사업의 실적 및 정산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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