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의류”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중 의류를 말한다.
2. “의류수거함”(이하 “수거함”이라 한다)이란 폐의류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 등이 설치한 폐의류 전용수거함을 말한다.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폐의류를 적정하게 재활용하거나 처리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폐의류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재활용 가능한 폐의류의 분리수거 체계 개선에 사항
2. 수거함 설치계획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재활용 폐의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폐의류 재활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공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폐의류의 분리 배출 등 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설치ㆍ운영 및 관리하는 수거함에 적용한다. 다만, 공동주택이나 사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자체적으로 설치ㆍ운영 및 관리하는 수거함은 제외한다.
① 시장은 폐의류 분리수거를 통한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거함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를 운영ㆍ관리자로 지정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ㆍ관리자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정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시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모집한다.
④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자가 없거나 응모자 중 자격기준에 합당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운영ㆍ관리자로 지정된 자(이하 “운영ㆍ관리자”라 한다)가 이를 해지하고자 할 경우 해지일 또는 해지 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운영ㆍ관리자가 불성실하게 운영ㆍ관리한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그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① 운영ㆍ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거함 설치 및 유지관리
2. 폐의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ㆍ운반ㆍ처리
3. 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
4. 시장이 정한 수거함 관리계획 준수
5.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시장의 지시사항 추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ㆍ관리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③ 운영ㆍ관리자는 폐의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① 운영ㆍ관리자는 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ㆍ관리자는 수거함을 설치할 장소가 도로인 경우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차량의 통행 및 시민의 불편이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운영ㆍ관리자는 폐의류 수거를 월 1회 이상으로 하고 수거함 용량이 초과될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하여야 한다.
④ 운영ㆍ관리자는 수거함이 낡거나 파손 및 훼손 등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할 경우에는 교체 또는 보수를 하여야 한다.
⑤ 운영ㆍ관리자는 설치된 수거함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조치해야 하며 수거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원을 성실히 해결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거함의 자진철거를 명하거나「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통하여 해당 수거함을 철거할 수 있다.
1. 도로점용 허가기간이 끝났거나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될 경우
2. 시장과 협의 없이 수거함을 도로, 인도 등에 설치한 경우
3. 제6조제5항에 따른 운영ㆍ관리자 지정이 취소될 경우
4. 수거함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시장은 수거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