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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토속음식 맛 전수관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46035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조례시행 2024-09-19공포 2024-09-19공포번호 3050

제1조

목적

ㆍ이 조례는 정선군 토속음식의 전수 및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정선군 토속음식 맛 전수관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정선군 토속음식 맛 전수관(이하 “전수관”이라 한다)은 정선군 북평면 북평8길 33에 둔다.

제3조

기능

전수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속음식 관련 체험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2. 토속음식 홍보 및 판매, 식당, 체험시설 운영
3. 전수관 시설물 대관
4. 그 밖에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운영 및 관리

ㆍ
① 전수관은 군수가 직접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수관 운영ㆍ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전수관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시설이용

ㆍ전수관의 시설을 대관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이용(변경ㆍ취소)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ㆍ취소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

이용허가의 취소

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허가의 취소ㆍ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용허가 받은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2.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전수관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안전에 지장이 있는 경우
6. 그 밖에 전수관 운영 및 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이용료의 납부 및 감면

ㆍ
① 제5조에 따른 이용자는 별표1의 시설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시설물 또는 부대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할 경우
2. 그 밖에 토속음식의 전수와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체험료의 납부

ㆍ전수관에서 운영하는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자는 재료비 등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이용료 및 체험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이용료 및 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전수관의 사정에 따라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100% 반환
2. 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100% 반환
3. 이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80% 반환
4. 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50% 반환
5. 이용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한 경우: 미반환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환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

강사

ㆍ
① 군수는 전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 지식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 또는 외부 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 초빙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전수활동가

ㆍ
① 군수는 토속음식 전수의 활성화와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전수활동가를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전수활동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속음식 전수교육 진행
2. 기타 토속음식 전수 활성화를 위한 활동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전수활동가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 보상
2. 전수활동에 필요한 교육 지원
3. 기타 전수활동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전수활동가 선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