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선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주택에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선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주택에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란 화재로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피해가 발생된 것을 말한다.
2.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이란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이 임시거처로 활용할 수 있는 조립식 컨테이너를 말한다.
3. “피해지원금”이란 화재 피해 주민에게 지원하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임차료와 주택화재 잔여물 등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전소”,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제16조제1항에 따른 피해 정도를 말한다.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택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이하 “피해주민”이라 한다)의 생계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피해지원금 지원대상은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 또는 임차인(「정선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 주민으로 정선군의 외국인 등록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화재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에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2. 피해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3.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4.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5.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피해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피해지원금 중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임차료(조립주택 운반비 포함) 또는 주택월세 임차료를 실거주자에게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기준: 가구당 1동에 한정하여 지원
2. 지원액: 매월 임차료의 전액
3. 지원기간: 화재발생일로부터 최대 6개월 이내
③ 피해지원금 중 폐기물 처리비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호의 구분은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1. 전소(주택의 70% 이상 소실되거나 재사용이 불가능한 때): 최대 500만원
2. 반소(주택의 30% 이상 70% 미만 소실된 때): 최대 300만원
3. 부분소(전소, 반소에 해당하지 않는 때): 최대 100만원
④ 제3항의 피해지원금 지급 시 실거주자가 임차인인 경우 피해복구 이행주체가 임차인이면 임차인에게 전액 지급하고, 소유자이면 소유자에게 전액 지급한다.
① 제5조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피해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피해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장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①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장은 신청내용을 기초로 지체없이 화재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화재피해 조사서를 작성하고 신청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와 화재피해 조사서를 받은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15일 이내에 지급하고,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지급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피해지원금은 피해주민이 직접 수령한다. 단, 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피해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 상속인이 수령한다.
군수는 피해주민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