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평군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1인가구의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평군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1인가구의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1인가구 지원 정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가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인가구로 한다. 다만, 1인가구에 준하는 경우로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① 군수는 가평군 1인가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③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등은 지원계획 및 각 사업의 취지에 따라 정한다.
군수는 1인가구의 생활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성별, 연령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1인가구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① 군수는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관계망 형성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
2.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사업
3. 생활 안전 지원사업
4. 심리치료 및 자살예방 지원사업
5. 1인가구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적극적인 참여 및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품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1인가구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한 1인가구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1인가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3.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군수가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군수는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가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