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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6029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4-09-19공포 2024-09-19공포번호 32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가평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땅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산책로”란 도시공원, 숲길 등에서 보행자가 맨발걷기를 할 수 있도록 조성된 길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방안
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
4. 그 밖에 군수가 맨발걷기 활성화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군수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경우 맨발걷기 활성화 관련 부서와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 산책로 조성을 위한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 둘레길, 산책로, 등산로, 탐방로 등 정비
3.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4.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5. 맨발걷기 관련 문화예술ㆍ학술 사업 및 행사 개최
6. 그 밖에 군수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포상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가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