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평군의회의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 및 행정을 통해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평군의회의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 및 행정을 통해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가평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
다. 「가평군 공무직 근로자 운영 규정」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2. “부패행위”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평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공직자는 법령을 지키고 적극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모든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청렴문화 활성화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청렴문화 활성화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의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군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문화 체험ㆍ실천 관련 사업
2.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3. 청렴도 및 반부패 사례 연구ㆍ설문조사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 시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 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① 의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 앞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군의회 자체 청렴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의장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기여한 공직자와 군민에게 「가평군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