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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의회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6026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4-09-19공포 2024-09-19공포번호 32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의회의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 및 행정을 통해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가평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
다. 「가평군 공무직 근로자 운영 규정」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2. “부패행위”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의장의 책무

가평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지키고 적극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모든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청렴문화 활성화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청렴문화 활성화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의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군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추진사업

①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문화 체험ㆍ실천 관련 사업
2.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3. 청렴도 및 반부패 사례 연구ㆍ설문조사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 시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의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 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제9조

자체 청렴도 평가

① 의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 앞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군의회 자체 청렴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

협력체계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의장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기여한 공직자와 군민에게 「가평군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