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2와 제55조에 따라 재난 발생 시 통신이 끊기는 상황에 대비하여 아마추어무선망을 활용한 활동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2와 제55조에 따라 재난 발생 시 통신이 끊기는 상황에 대비하여 아마추어무선망을 활용한 활동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난 발생으로 인한 통신 두절에 대비하여 미리 긴급통신수단을 마련하고, 재난관리 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에 소재한 단체의 아마추어무선망을 활용한 긴급통신 활동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재해 발생 시 비상 통신 운용
2. 재난재해 발생 시 대응을 위한 아마추어무선 교육ㆍ훈련
3. 그 밖에 재난재해 대비 긴급통신사업 지원에 필요한 활동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지원절차,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재난재해 발생 시 긴급 통신 지원에 뛰어난 활동을 했거나 그 밖에 재난 대비 통신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에게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