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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자치법규 2246021

울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4-09-19공포 2024-09-19공포번호 13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의 중독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중독”이란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도박, 담배, 주류, 마약류 및 환각물질 등으로 인하여 해당 행위나 물질에 청소년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중독 예방에 필요한 시책과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방안
2.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3.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4. 그 밖에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중독 예방을 위하여 청소년의 다양한 중독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전문가 등 자문

구청장은 청소년의 중독 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중독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제7조

예방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청소년을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독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예산지원

구청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