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역사 교육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4601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조례시행 2024-09-20공포 2024-09-20공포번호 025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내 학생들의 지역사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에 대한 애향심 고취와 정체성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지역사 교육”이란 학생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역사, 지리, 문화, 인물 등 지역사회의 특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교육을 말한다.
3. “문화원”이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에서 지역사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 실정에 맞게 지역사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역사 교육 활성화 계획

① 교육감은 지역사 교육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역사 교육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된 다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활성화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지역사 교육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지역사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3. 지역사 교육을 위한 교원 연수 및 역량 강화
4. 지역사 교육의 추진 성과 및 평가
5. 그 밖에 지역사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장, 지역 대학, 문화원장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사업

교육감은 지역사 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체험활동 활성화 사업
2. 학생 동아리활동 활성화
3. 교사 연구회 활성화
4. 지역사 교육 관련 행사 개최
5.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및 지원 확대
6. 그 밖에 지역사 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제6조

지역사 교육 지원 협의회 구성

① 교육감은 지역사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 교육 전문가, 관련 교과 교사 및 학자, 관련 학회 또는 지역 유관단체 인사 등으로 지역사 교육 지원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사 교육 지원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운영 및 지원

교육감은 각급 학교 및 소속기관 실정에 맞게 지역사 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지역사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대학, 문화원, 마을기록문화관, 지역사 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협력체계를 통해 지역사 교육과 관련된 시설을 공동 이용하고, 지역사 교육 프로그램을 상호 협력하여 개발ㆍ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역사 교육 활성화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