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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융합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601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조례시행 2024-09-20공포 2024-09-20공포번호 025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융합교육을 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융합교육 활성화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융합교육”이란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 등의 다양한 학문 분야를 통합하여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책임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융합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교육감 소속 각급 학교의 장은 융합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방안
2. 융합교육 관련 교원 연수 및 전문성 향상 방안
3. 융합교육 교육 자료 및 시설 지원 방안
4. 융합교육 지원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
5. 그 밖에 융합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

재정 지원

교육감은 융합교육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융합교육 활성화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청, 교육기관, 연구소, 기업 등 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융합교육과 관련된 융합교육축제, 세미나, 워크숍 등 행사를 개최하여 정보 교류와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