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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6015

충청남도 계룡시조례시행 2024-09-10공포 2024-09-10공포번호 10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룡시민의 인권 증진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의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
라. 그 밖에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란 디지털성범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2차 피해”란 디지털성범죄 이후 사법기관, 의료기관, 언론, 가족 등에서 보이는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피해자가 입는 정신적ㆍ사회적ㆍ경제적 불이익이나 심리적 고통을 겪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방지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계룡시 여성ㆍ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여성ㆍ아동폭력방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방지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의료 지원사업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사업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영상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5.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유해환경 개선 사업
6.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자조모임 등 회복프로그램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ㆍ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폭력예방교육과 병행 또는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피해자 보호ㆍ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사기관, 교육기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2차 피해 방지

시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 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