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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46013

전라남도 광양시규칙시행 2024-09-13공포 2024-09-13공포번호 94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행사의 주관

① 광양시민의 날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의 대회장은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된다.
② 행사의 주최는 광양시민의 날 행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된다.

제3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감사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촉직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지역주민에게 신망이 높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행사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선정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당해 회계연도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수행한다.
1. 시민의 날 행사 계획의 심의
2. 시민의 날 각종 행사 주관
3. 재정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시민의 날 행사 결과 평가 및 개선사항 도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민의 날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위원회의 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활동을 수행한다.

제7조

회의

① 회의는 전체회의와 실무회의로 구분한다.
②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1/3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와 서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행사 종합계획 수립
2. 예산 편성 및 집행, 결산서 작성
3. 위원회 운영 및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4. 회의록 작성

제9조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관련 유관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에 제출할 예산안 및 결산안 심의
2. 위원회에 제출할 행사계획안 심의
3.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④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 회의를 거쳐 실무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회계연도

위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

수입·지출

① 위원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광양시의 보조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지출은 행사에 필요한 사업비로만 지출할 수 있다.

제12조

예산·결산

① 위원회의 예산은 광양시에서 정하는 사업과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따라 편성한다.
② 위원회는 행사 종료 후 50일 이내에 전체회의에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세칙 등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