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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6008

충청남도 계룡시조례시행 2024-09-10공포 2024-09-10공포번호 10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증진 및 양육 친화적 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아동”이란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중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2. “다함께돌봄”이란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에 돌봄아동에게 제공되는 교육ㆍ보호ㆍ활동프로그램 등의 돌봄 서비스를 말한다.
3. “다함께돌봄센터”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함께돌봄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돌봄아동(이하 “아동”이라 한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다함께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

다함께돌봄 사업 지원 등

① 시장은 다함께돌봄센터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다함께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다함께돌봄 관련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4. 다함께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 다함께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함께돌봄 사업
②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다함께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서 함양을 위한 체육ㆍ문화ㆍ예술 활동 지원
2.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3. 건강 증진을 위한 급식 및 간식 제공
4. 초등학교 정규교육과정 시간 외 아동 보호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함께돌봄 서비스

제5조

다함께돌봄 우선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아동에게 우선적으로 다함께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맞벌이 가정 및 한부모 가정의 부 또는 모가 일하는 경우
2. 다자녀 가구 및 가구 내 장애ㆍ요양ㆍ환자가 있어 자녀에 대한 돌봄이 어려운 경우
3.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아동
4. 그 밖에 시장이 우선적으로 다함께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다함께돌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함께돌봄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돌봄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돌봄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 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존 위탁기관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에 관한 사항은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비용의 징수 및 감면

① 시장은 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두 명 이상의 자녀가 돌봄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둘째 자녀부터는 이용료를 면제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돌봄서비스를 제공받는 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장애인의 자녀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7. 그 밖에 시장이 감면대상자로 인정하는 아동

제8조

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ㆍ기능

① 시장은 지역 돌봄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ㆍ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 돌봄 운영계획의 수립
2. 돌봄시설 간의 연계ㆍ조정 및 상호 협력
3. 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 서비스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 소속 돌봄 업무 담당 공무원
2. 돌봄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관계자
3. 아동 학부모
4. 아동복지 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 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수당

협의체 회의에 참석하는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지도ㆍ점검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돌봄시설에 대하여 돌봄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을 할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15조

홍보

시장은 돌봄 정책의 공유 및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정책 홍보 자료를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