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 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계룡시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 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계룡시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계룡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의 종류는 어린이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 왕대백중놀이 공연단(이하 “공연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① 예술단은 단장, 부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문화예술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② 예술단의 단원은 비상임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합창단: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일반단원 포함 40명 이내
2. 공연단: 총감독, 단무장, 일반단원 포함 40명 이내
① 단장은 계룡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의 명을 받아 예술단을 지휘ㆍ감독하고,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예술단의 단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합창단의 지휘자 및 공연단의 총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공연을 기획ㆍ지휘하며 일반단원의 복무를 관리한다.
④ 예술단의 단무장은 지휘자 및 총감독의 명을 받아 행정실무를 담당하고 일반단원의 복무상태를 점검하며 물품을 관리한다.
① 지휘자 및 총감독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② 단무장은 단원 중에서 관련분야에 조예가 있고 행정수행 능력이 있는 사람을 지휘자 및 총감독의 추천에 의해 시장이 위촉한다.
③ 일반단원은 음악 등 해당 분야에 소질이 있고 성실한 사람 중에서 전형위원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보궐 단원의 임기는 전임 단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위촉기간이 끝난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형을 생략하고 재위촉할 수 있으며, 재위촉되지 않은 단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① 전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1. 결원이나 증원에 따른 단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단원의 전형은 수시로 하되 실기와 면접으로 하고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사람에게 한정하여 실시한다.
① 단원 위촉 시 전형 심사를 위하여 전형위원을 둔다.
② 전형위원은 4명 이상 7명 이하로 하고, 해당 분야에 덕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전형위원은 필요시 위촉하며, 전형 등 임무의 종료 시 자동 해촉된다.
④ 전형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본인의 전문 분야 수준 향상에 힘쓰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단원 간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봉사하여야 한다.
3. 연습에 충실히 출석하여야 하며, 단장이 요구하는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해촉할 수 있다.
1. 단원으로서의 위신과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
2. 예술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
3.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자체공연 이외의 공연에 출연하거나 관여한 사람
4.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연속 3회, 연 5회 이상 연습에 참여하지 아니한 사람
5.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부적격하다고 인정한 사람
예술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문화예술의 보존 및 육성
2. 지방문화예술의 연구 및 교육
3. 시민을 위한 예술 공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공연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계연도마다 계룡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정한다.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합창단 일반단원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단장은 예술단의 운영 계획을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외부로부터 공연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단장의 승인을 받아 출연할 수 있다.
② 예술단이 참가하는 각종 경연대회 등 외부 출연으로 발생 되는 수입금은 계룡시의 세입으로 한다. 다만, 각종 경연대회에서 수상한 시상금은 단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상여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