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공공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여수시민의 건강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공공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여수시민의 건강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방사능과「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2호 에 따른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등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2. “공공급식”이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 및 기관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3. “급식업체”란 공공급식 시설에 식재료를 공급ㆍ유통하는 자를 말한다.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급식을 이용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공공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하 “방사능 등”이라 한다)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방사능 등이 허용기준을 초과한 식재료에 대하여는 사용 및 공급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방사능 등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방사능 등의 인체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방사능 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안전에 관하여 공공급식 이용자, 급식관련 종사자 등에게 교육, 홍보 등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공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등의 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기관별로 연 1회 이상 전수 조사 또는 표본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구매 식재료는 일괄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급식업체의 방사능 등 검사결과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출 수 있다.
③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급식을 실시하는 시설이나 기관의 장은 방사능 등의 검사가 필요한 때에는 시장에게 검사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지원 요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검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검사 결과 방사능 등 이 검출 된 경우 즉시 관련 공공급식 시설 및 지역 교육지원청 등 해당 기관에 그 사실과 목록을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가 공공급식 시설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5조에 따라서 실시한 방사능 등의 검사 결과를 여수시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