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수시의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여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등을 줄임으로써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수시의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여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등을 줄임으로써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회용기”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
2.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별표 1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3. “행사ㆍ축제”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진행되는 다수의 여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참여하여 개최되는 행사 및 축제를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시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그 소속 행정기관
나. 여수시의회
다. 「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과 시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ㆍ출연한 기관
라. 그 밖에 시가 재산을 출연한 기관 중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5. “추진주체”란 지역행사를 기획, 추진, 집행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과 단체 등을 말한다.
6. “참여업체”란 계약 등을 통해 행사ㆍ축제에 참여하는 업체를 말한다.
① 시장은 행사ㆍ축제에서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행사ㆍ축제에서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참여업체 및 공공기관,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홍보에 힘써야 한다.
③ 추진주체, 참여업체, 시민은 행사ㆍ축제에서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고 다회용기 사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행사ㆍ축제 이외에도 다회용기 사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다회용기 제작ㆍ대여ㆍ회수ㆍ세척ㆍ재공급에 관한 사업비
2. 다회용기 대여ㆍ재공급 등에 따른 부스 운영비
3. 다회용기 사용 관련 홍보비
4. 다회용기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
5. 다회용기 관련 교육ㆍ전시ㆍ체험 등 관련 사업비
6. 그 밖에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다회용기 활성화 및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행사ㆍ축제에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부서,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회용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회용기 사용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공공기관, 추진주체, 참여업체 등을 선정하여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