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쾌적하고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쾌적하고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와 「자동차관리법」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및 소음 피해 예방을 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시민은 이륜자동차 소음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이륜자동차 소음 피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륜자동차 소음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1.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2. 이륜자동차 연도별 소음 저감대책 추진현황
3. 이륜자동차 소음 점검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4.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5.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대책 추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계획
6.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및 피해방지에 필요한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7. 그 밖에 시장이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추진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륜자동차 수시점검 지원
2.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필요한 분석 지원
3.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사항 등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논의
③ 실무협의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담당공무원
2. 시 차량 불법개조 담당공무원
3. 여수경찰서 교통담당자
4. 교통관련 전문기관 소음측정 담당자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실무협의체에 출석한 구성원에 대하여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협의체의 회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교육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소음 관리 및 소음 피해 예방을 위하여 이륜자동차 판매점, 수리점 등 이륜자동차 관련 영업점에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그 밖에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사업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시민의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법 제35조에 따른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버렸는지 여부
3. 경음기를 추가로 붙였는지 여부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을 경우 법 관련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시장은 이륜자동차 소음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계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및 관계 기관 등에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