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여수시 내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절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여수시 내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절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여수시민 중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 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포상금”이란 위기가구를 신고하여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누락된 지원대상자가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기가구 발굴 및 포상금 지급에 관련한 내용을 홍보하여 시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발굴 대상은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기가구를 말한다.
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가구
2. 질병, 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3. 고독사 위험 등 소외 단절된 1인 가구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4. 가구 구성원의 사망, 자살 또는 자살 시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5.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방임(坊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
6. 그 밖에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① 여수시민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발굴된 위기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상이 되는 경우 위기가구 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③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신고대상이 제2항의 각 호의 대상자로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하되, 동일 신고자에게 연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⑥ 시장은 위기가구 신고자가 사회적 공헌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법 제13조제2항의 신고 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신고한 경우
3. 이미 위기가구로 신고 된 가구를 재신고한 경우
4.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4촌 이내 친족이 신고한 경우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한 경우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된 포상금을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신고자 및 위기가구 발굴에 협력한 사람은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와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