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2.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3.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데이터기반행정법”이라 한다) 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데이터기반행정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누구든지 데이터를 편리하고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데이터의 최신성ㆍ정확성을 유지하고 데이터를 표준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 활용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데이터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해 민ㆍ관과의 협력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1.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기관
3. 「여수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데이터책임관을 둔다.
② 데이터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발굴ㆍ조정ㆍ지원 등 총괄 사무
2. 데이터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무
3. 데이터의 연계ㆍ제공ㆍ공동 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4. 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무
5.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사무
③ 데이터책임관은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④ 데이터책임관은 공공데이터법 제12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과 데이터기반행정법 제19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겸한다.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법 제7조제1항 및 공공데이터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직전 연도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활성화 관련 성과 평가
3. 해당 연도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4.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예산운용 계획 및 전문인력 양성 계획
5. 데이터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계획
6. 다른 공공기관 등과의 데이터 연계ㆍ협력 방안
7.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작성에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의 주요 추진 분야 검토, 업무 협의 등에 관한 사항
2. 데이터의 관리, 제공, 활용 및 개방 등에 필요한 사항
3. 데이터 관련 시스템 활용 및 개선 등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사항
4. 데이터 분석 과제 발굴, 추진 및 효과 분석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데이터 제공 및 활성화와 관련한 주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 외의 협의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데이터를 수집ㆍ활용ㆍ분석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에게 수집한 데이터를 공개하거나 데이터의 분석결과 등을 제공하기 위한 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① 데이터책임관은 시스템 운용 및 데이터 분석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데이터를 생성ㆍ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부서의 장은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책임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데이터를 총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책임관은 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비식별화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리하는 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와 적정한 품질수준 확보를 위해 품질 진단ㆍ평가, 개선지원 등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책임관은 공공데이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품질진단 및 평가 결과에 대해 해당 데이터를 생성ㆍ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에서 보유ㆍ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2.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② 시장은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데이터포털 또는 개별 운영시스템을 통해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때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나 개인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의 특성화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 촉진 사업
2. 공공데이터의 활용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공데이터의 수요ㆍ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모니터링
3. 공공데이터 이용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민간데이터 제공 사업
4. 그 밖에 공공데이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시민의 의식을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분석 사업
2. 관광ㆍ교통ㆍ교육 분야 등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4.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데이터의 활용 인식 제고 및 활용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데이터 정책과 관련한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관내대학 및 시민단체 등과 대외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기관을 대상으로 데이터 제공ㆍ연계, 데이터 분석과제 발굴, 데이터 활용 등의 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 및 공무원에게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 교육과 시민의 공공데이터 활용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