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일본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의 공공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일본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의 공공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이하 “일제상징물”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일본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나. 위안부 등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로 사용된 도안 또는 조형물
다. 항일독립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훼손하려는 의도로 사용된 도안 또는 조형물
2. “디자인”이란 시설 및 조형물과 제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한 도안 및 형태 등을 말한다.
3. “공공사용”이란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 설치ㆍ게시ㆍ전시ㆍ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공장소”란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관리하는 시설, 장소의 공간
나. “공공행사”란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단체가 주관ㆍ주최하는 행사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장소가 이 조례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1.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시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ㆍ면ㆍ동
2. 여수시의회
3. 여수시가 설립ㆍ운영하는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4. 시의 위탁에 의한 사무를 수행하는 단체
5. 시가 주관하는 사업ㆍ공공행사 등에 참여하는 단체
6. 시 보조금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① 시장은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일제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ㆍ게시ㆍ비치하여 다른 사람에게 노출하는 행위
2. 일제상징물을 공공행사에서 판매ㆍ전시ㆍ공연ㆍ상영ㆍ송출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노출하는 행위
3. 일제상징물을 다른 사람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 소지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시정 요청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사용 제한 및 퇴장ㆍ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 또는 공공장소 사용자는 공공장소에 1개월 이상 설치ㆍ게시ㆍ비치되는 디자인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라 일제상징물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를 미리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시 일제상징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일제상징물 해당 여부 심의
2. 공공사용 제한 또는 조정에 관한 심의
3.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매 심사시 마다 비상설로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업무 관리부서의 소속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성할 수 있다.
1. 시의 공무원
2. 여수시의회 의원
3.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비영리민간단체 임ㆍ직원
4. 디자인 관련 전문가
5. 일제강점기 역사 전문가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 절차 없이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의종료와 함께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① 시장은 심의결과를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할 수 없을 때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