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보은군 대추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5990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24-09-13공포 2024-09-13공포번호 29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은대추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고품질의 안전한 대추 생산 및 유통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를 제고하고 대외경쟁력 강화로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추재배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으로서 대추를 재배ㆍ생산하는 자를 말한다.
2. “생산자단체 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체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및 5인 이상이 모여 대추를 재배 생산하기 위하여 농업인이 자주적으로 조직한 작목반, 영농회 등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주체별 역할

대추산업의 발전을 위한 주체별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대추산업 정책 전반을 종합 조정하며,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대추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이행사항을 지도ㆍ감독할 것
가. 대추 생산, 재배 현황
나. 친환경 대추생산에 관한 사항
다. 대추가공, 유통, 교육에 관한 사항
라. 대추 판로 확보에 관한 사항
마. 이상기후 대응에 관한 사항
바. 대추브랜드 명품화 및 대추 홍보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대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대추재배농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 및 생산자단체 등: 친환경농업을 적극 실천하고 지속적인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 노력으로 고품질의 대추생산과 유통에 최선을 다할 것

제4조

고품질 대추 생산

① 군수는 고품질 대추 생산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관한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에게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한다.
②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은 고품질 대추 생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토양검정을 통한 적정 시비
2. 화학비료ㆍ농약 적정사용과 안전사용기준 준수
3. 검증된 종자ㆍ종묘 및 친환경농자재 사용
4. 새로운 신품종 및 농자재 등은 농가별 자체시험 검정 후 사용

제5조

고품질 대추 출하

① 군수는 고품질 대추 출하를 위하여 이에 관한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에 대한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한다.
②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은 출하하는 대추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정량ㆍ정품 출하
2. 규격박스 사용 및 표시사항 준수
3. 우수농산물(GAP) 인증 및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 등

제6조

대추산업발전을 위한 지원

군수는 대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추생산 시설 등 고품질생산을 위한 사업
2. 대추의 가공, 유통, 소비, 수출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대추 관련 정보제공 사업
4. 대추 수요확대 등 시장개척 사업
5. 그 밖에 대추산업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