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조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조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법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사업주와 군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및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향상시키고,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애인 고용촉진 시책을 개발 추진할 때에는 여성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대상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 복지 관련 기관ㆍ단체로 한다.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내 사업주가 법 제28조에 따라 의무고용률을 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군수는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군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
2. 일반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
군수는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등의 실시와 직업지도
2. 장애인의 희망ㆍ적성ㆍ장애유형에 맞는 직업알선 및 권고
3.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과 향상을 위한 직업적응훈련 및 직업능력 개발훈련
4. 저소득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
5.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ㆍ교육 및 간담회 실시
6. 장애인 표준작업장에서 생산한 물품 우선 구매
7. 기업체와 장애인의 구인ㆍ구직을 위한 장애인 취업 지원
8.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 기업의 생산ㆍ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2. 장애인 표준작업장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
3. 중증 장애인 및 여성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
군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 및 기능보강 사업
2.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 및 각종대회 개최
3.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기관, 단체 및 기업체와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상호협력 및 정보교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사업추진과 직업재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및 기업체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 및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보은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