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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5989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24-09-13공포 2024-09-13공포번호 29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조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법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사업주와 군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및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향상시키고,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애인 고용촉진 시책을 개발 추진할 때에는 여성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대상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 복지 관련 기관ㆍ단체로 한다.

제5조

장애인 의무고용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내 사업주가 법 제28조에 따라 의무고용률을 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군수는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군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
2. 일반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

제7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군수는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등의 실시와 직업지도
2. 장애인의 희망ㆍ적성ㆍ장애유형에 맞는 직업알선 및 권고
3.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과 향상을 위한 직업적응훈련 및 직업능력 개발훈련
4. 저소득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
5.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ㆍ교육 및 간담회 실시
6. 장애인 표준작업장에서 생산한 물품 우선 구매
7. 기업체와 장애인의 구인ㆍ구직을 위한 장애인 취업 지원
8.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 기업의 생산ㆍ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2. 장애인 표준작업장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
3. 중증 장애인 및 여성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

제9조

재정 지원

군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 및 기능보강 사업
2.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 및 각종대회 개최
3.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군수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기관, 단체 및 기업체와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상호협력 및 정보교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사업추진과 직업재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및 기업체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군수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 및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보은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중복지원 제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