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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5987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24-09-13공포 2024-09-13공포번호 29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월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학물질로 인한 영월군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군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① 군수는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영월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화학안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학안전 시행계획은 「강원특별자치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3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화학안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역량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계획
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비상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 지역 내 배출저감 시책의 수립ㆍ이행 및 사업장의 배출저감 지원방안
5.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
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화학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영월군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④ 군수는 화학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및 관할 지역 소방서, 경찰서 등 관계 기관(이하 “유관 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영월군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화학안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2.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ㆍ변경
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화학물질 관리업무 담당 과장
나. 재난안전 관리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영월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나. 영월경찰서장이 추천하는 사람
다. 영월소방서장이 추천하는 사람
라. 영월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마. 화학ㆍ환경ㆍ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바. 화학물질 관련 기업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사. 그 밖에 군수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군수는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비밀누설 등의 행위로 인해 위원회 활동에 위해를 주거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한 경우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제6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이 지정하는 자가 대리로 출석하여 의결권 행사 등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대리로 출석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대리참석의 이유 및 취지 등을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와 회의록을 작성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화학물질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

회의록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ㆍ장소 및 참석자 명단
2. 회의안건, 회의내용 및 그 결과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및 참석위원의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제13조

의견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등 그 밖의 업무 관계자는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서약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공개

군수는 제4조에 따른 화학안전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보고서를 매년 군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

① 군수는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검토하여 필요시 수정해야 하며, 화학사고에 대비하여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 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월군 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및 취급물질과 방재약품 현황
2. 화학물질의 주요 운송 경로
3. 화학사고에 대비한 교육ㆍ훈련 방법 및 시기
4. 화학사고 유형과 규모에 따른 정보전달 방법 및 주민 행동요령
5.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과 공조체계
6.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ㆍ장비 등의 동원방법
7. 화학사고 시 주민의 대피방법, 대피장소(대피장소의 지정 요건, 절차 및 대피장소의 관리, 점검 및 대피장소의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및 사고지역으로의 출입통제 방법
8. 화학사고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ㆍ복구 계획 및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계획
9.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 군수가 정한 사항
③ 군수는 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유관 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8조

화학사고 발생 고지

① 군수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
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
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
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
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군 누리집에 게재할 수 있다.

제19조

교육ㆍ훈련

①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련 기관 공무원 등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ㆍ지방고용노동관서ㆍ소방관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

재정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교육, 화학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자
2. 환경ㆍ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