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경제 및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식품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경제 및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식품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음식의 낭비를 막고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3. “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외식업소들이 모여 조직ㆍ설립된 법인 및 영업자 단체를 말한다.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식품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식품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
2.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및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항
4. 식품위생업소 위생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원대상은 영월군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
2. 영월군의 대표 음식 개발을 위한 시책사업에 참여하는 업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또는 단체
군수는 지원대상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수준 향상 및 환경개선을 위한 영업장, 주방, 화장실 등 시설개선사업
2. 식품안전 관리와 식중독 예방 등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및 홍보물품 지원사업
3. 식품위생업소의 전문능력 및 위생수준 향상 등을 위한 교육, 현장 컨설팅, 홍보사업
4. 그 밖에 위생수준 향상과 식품위생업소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영월군 식품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대상 식품위생업소 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식품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영월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성된 영월군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은 업소 또는 단체 대표에게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대하여 불응하거나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