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진로교육법」제5조, 제18조에 따라 청소년에게 다양한 진로교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미래를 설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진로교육법」제5조, 제18조에 따라 청소년에게 다양한 진로교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미래를 설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진로교육”이란 청소년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ㆍ설계할 수 있도록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진로체험”이란 청소년이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 진로특강 등 학교 내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교육기관 및 관련 단체, 진로체험 제공 기관ㆍ법인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진로체험활동 기관 발굴 및 관리
2.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3. 진로정보 수집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련 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영월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과 그 부모
2.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과 그 부모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군수는 진로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관계된 법인ㆍ단체ㆍ전문기관 등에 제4조 각 호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