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월군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이동 불편해소와 보행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월군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이동 불편해소와 보행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르신”이란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1.>
2.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어르신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3.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4. 그 밖에 영월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ㆍ상해ㆍ질병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상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영월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용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성인용 보행기는 1인 1대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지원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수리가 곤란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보행기가 파손ㆍ분실되는 등 추가로 지원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보행기를 지원받고자 하는 어르신은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선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물품검수 후 청구자의 예금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가 보행기 제조 및 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 및 판매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호법」 등 다른 법령 또는 그 밖에 지원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어르신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거짓 또는 중복, 양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때는 이미 지원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군수는 지급대상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성인용 보행기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