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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5982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4-09-13공포 2024-09-13공포번호 28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고 군민이 신뢰하는 군정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직자 등”이란 강화군 및 공직유관단체 소속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
나. 「강화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2. “공직유관단체”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강화군 관할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
3.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직자 등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직자 등의 청렴 의무

공직자 등은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 등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평가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군수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군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사업시행 등

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문화 활성화 사업
2.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3. 반부패ㆍ청렴도 향상 관련 평가ㆍ진단ㆍ조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① 군수는 제7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제9조

청렴도 조사

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청렴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직자 등은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④ 군수는 조사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

협력체계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부서 및 공직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