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화군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고 군민이 신뢰하는 군정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조례는 강화군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고 군민이 신뢰하는 군정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직자 등”이란 강화군 및 공직유관단체 소속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
나. 「강화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2. “공직유관단체”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강화군 관할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
3.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직자 등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공직자 등은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 등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평가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군수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군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문화 활성화 사업
2.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3. 반부패ㆍ청렴도 향상 관련 평가ㆍ진단ㆍ조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7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청렴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직자 등은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④ 군수는 조사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부서 및 공직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