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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5981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4-09-13공포 2024-09-13공포번호 28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유학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농어촌지역의 활력을 높이며 농어촌과 도시의 상생 발전을 위하고자 농어촌유학생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의 범위는 강화군의 다음 각 목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
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어촌
2. “농어촌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초ㆍ중학생들이 농어촌에서 일정기간 동안 생활하면서 지역학교를 다니고 시골살이를 경험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어촌유학시설”은 유학생들이 농어촌유학 활동가의 지도를 받으며 숙식 또는 생활을 하는 장소와 강화군 또는 마을에서 제공한 유학생 부모가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농어촌유학센터”란 유학생 및 부모의 농어촌생활 중 지역사회 연계 및 적응을 위해 돕는 지원조직을 말한다.
5. “농어촌유학 활동가”란 농어촌유학시설에서 유학생의 학교 외 생활을 지원하고 돌봄기능을 도와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농어촌유학 지원계획 수립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유학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강화군 농어촌유학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제4조

지원사업

군수는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제3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2. 농어촌유학시설 확충사업
3. 농어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농어촌유학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농어촌유학센터 운영

군수는 지속가능한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강화군 농어촌유학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농어촌유학 지원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체,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농어촌유학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농어촌유학 육성ㆍ지원 정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구하기 위해 강화군 농어촌유학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어촌유학 업무 관련 부서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강화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강화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직원
3. 농어촌유학 관련 전문가
4. 농어촌유학 활동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어촌유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

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②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홍보

군수는 농어촌유학조직 등과 협조하여 신문, 방송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농어촌유학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