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산광역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5979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4-09-12공포 2024-09-12공포번호 30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상동기 범죄”란 명확한 동기 없이 때와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살인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 형태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필요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사항
3.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①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
2.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심리 및 법률 상담 지원
3.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의료비 및 범죄 피해 구조금 지원 등 사회적 자원 연계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 추진은 「울산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따른다. 다만, 법무부 및 유관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과 관련한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경찰청, 검찰청, 교육청 및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