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의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편의 증진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의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편의 증진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아동을 말한다.
2. “대중교통”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1의 제1호 및 제4호, 제7호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3. “교통카드”란 어린이 교통요금을 전자적으로 지급ㆍ결제하는 카드나 그 밖의 매체를 말한다.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어린이 대중교통 이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대중교통 이용 지원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지원 대상 및 금액에 관한 사항
3.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
4. 대중교통 이용 지원 시스템 및 교통카드에 관한 사항
5. 지원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① 지원대상은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울산광역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어린이로 한다.
② 시장은 지원계획, 재정여건 등에 따라 지원대상과 시기를 달리하여 교통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할인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교통카드 발급을 통하여 어린이 대중교통 이용을 지원 또는 할인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과 지원대상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손실액을 「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교통카드의 이용 및 정산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에 따른 교통카드 정산사업자 등과 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지원 또는 할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지원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 대중교통 요금을 중복 지원받는 경우
4.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5. 그 밖에 교통카드의 부정사용 등 이용 지원을 중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교통카드 정산사업자 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교통카드 정산사업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환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원금 또는 교통비를 수령한 경우
3. 그 밖에 교통카드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