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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5976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4-09-12공포 2024-09-12공포번호 29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여 시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하 “울산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 한다”)의 효과적인 운영에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구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울산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구성할 수 있다.
1. 울산광역시 단위로 위기가구 발굴ㆍ지원활동을 하는 인적 안전망으로 공공기관 종사자, 자원봉사자, 그 밖에 위기가구 발굴ㆍ지원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
2. 읍ㆍ면ㆍ동 단위로 위기가구 발굴ㆍ지원활동을 하는 인적 안전망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통ㆍ이장 및 반장, 집배원ㆍ가스검침원 등 생활업종 종사자, 임대인, 새마을부녀회 등 자생단체, 신고의무자, 기타 지역주민 중에서 구청장ㆍ군수가 위촉한 사람

제4조

활동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울산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 활동
2.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물적ㆍ인적 자원 발굴 활동
3. 울산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ㆍ연수
4. 그 밖에 시장이 울산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기구 설치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 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제6조

수당 등

시장은 울산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과 관련하여 울산광역시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시장은 위기가구 발굴 등 울산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