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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5975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4-09-12공포 2024-09-12공포번호 29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ㆍ복귀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원인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을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대상 등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으로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 방향
2. 은둔형 외톨이 발생 예방ㆍ발굴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4.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반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협력사업 개발ㆍ운영
5.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6.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7. 은둔형 외톨이의 보호자ㆍ가족 등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해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현황 등 실태 파악과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성별,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며, 이미 시행 중인 조사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의 발굴ㆍ상담 및 일상생활 회복 지원
2.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ㆍ연구
3.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4. 은둔형 외톨이의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지원
5. 은둔형 외톨이 관련 자조(自助) 모임 지원
6. 은둔형 외톨이의 보호자ㆍ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7.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준수사항

누구든지 은둔형 외톨이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