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ㆍ복귀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ㆍ복귀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원인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을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으로 한다.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 방향
2. 은둔형 외톨이 발생 예방ㆍ발굴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4.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반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협력사업 개발ㆍ운영
5.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6.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7. 은둔형 외톨이의 보호자ㆍ가족 등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해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현황 등 실태 파악과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성별,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며, 이미 시행 중인 조사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의 발굴ㆍ상담 및 일상생활 회복 지원
2.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ㆍ연구
3.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4. 은둔형 외톨이의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지원
5. 은둔형 외톨이 관련 자조(自助) 모임 지원
6. 은둔형 외톨이의 보호자ㆍ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7.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누구든지 은둔형 외톨이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