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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청년인구 유입·정착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5974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4-09-12공포 2024-09-12공포번호 29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을 중심으로 한 지역 경제 활동 참여, 지역 문화ㆍ예술 진흥 활동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지역사회 정착을 촉진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이 유입되고, 정착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청년의 지역사회 정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청년 정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추진 방법 및 활성화 방안
3. 청년 정착을 위한 시책 사업 개발ㆍ평가
4. 청년 정착 사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
5. 관계 기관 등 협력 방안
6. 그 밖에 청년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청년 정착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재정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의 지역 경제 활동 사업
2. 청년의 지역 문화ㆍ예술 진흥 사업
3. 청년의 지역 체험ㆍ거주 및 관광을 통한 정착 지원 등 생활인구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4. 청년마을 조성 사업
5. 청년 자립 지원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를 해당 사업과 관련한 법인ㆍ단체 및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년 활동을 통한 청년 정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구ㆍ군,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