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의 성장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의 성장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2. 인공지능산업 국내외 현황 및 향후 발전 전망
3.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전략 및 실행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산업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산업 기반 조성
2.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3. 인공지능산업 관련 유망기업 및 연구소의 유치ㆍ육성
4. 인공지능산업 분야 창업 지원
5. 인공지능 관련 산ㆍ학ㆍ연 협력 지원
6. 인공지능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
7. 인공지능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지원
8. 인공지능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9. 인공지능 관련 전시회, 학술회의 등 행사의 개최 및 유치
10. 그 밖에 시장이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기업 및 공공기관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촉진 및 활용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개발 지원 및 연구ㆍ개발 성과의 확산
2. 인공지능기술을 도입ㆍ활용하려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한 컨설팅 및 기술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기업 및 공공기관의 인공지능기술 도입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설ㆍ장비 구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지원
2. 인공지능산업 관련 전문 교육기관 지정 및 지원
3. 전문인력의 수요조사ㆍ분석 및 취업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인공지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산업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AI혁신산업실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6. 8. 13.>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인공지능 관련 기업ㆍ학계ㆍ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또는 인공지능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공지능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정부 부처,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대학, 기업, 구ㆍ군 등의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