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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45971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4-09-12공포 2024-09-12공포번호 29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이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다.
3. “정보통신융합”이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보통신산업의 육성과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정보통신산업의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시장은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정책 방향 및 목표
2. 전문인력 양성 및 시설투자 확대 등 인적ㆍ물적 기반 조성
3. 연구개발 지원 및 연구성과 확산 추진
4. 제도 개선 및 정보보호와 정보보안
5.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정보통신산업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정보통신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분석 및 평가
3. 제도 개선 요구 및 연구개발 간 우선순위
4. 그 밖에 위원장이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정보화 기본조례」 제7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정보화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정보통신 관련 실ㆍ국ㆍ본부장
2.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정보통신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정보통신 관련 전문성을 인정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인력양성

시장은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 및 경력관리 지원
2. 전문인력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사업지원

시장은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의 연구개발과 기술지도 및 품질인증 획득
2. 개발된 기술의 평가ㆍ활용 및 기술정보 유통
3. 연구개발 및 사업화 관련 자금
4. 제품과 사업화를 위한 창업 및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정보통신산업 기술개발과 사업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시장은 정보통신산업의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산업 등 관련 인력의 국제교류
2. 정보통신산업 등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협력
3. 정보통신산업 등 관련 해외시장 진출 및 투자유치
4. 그 밖에 시장이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정보통신산업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시장은 정보통신산업의 육성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울산광역시 정보통신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산업 및 정보통신융합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2. 정보통신산업 및 정보통신융합에 관한 정책연구
3. 정보통신산업 및 정보통신융합 관련 통계ㆍ분석에 관한 연구
4. 정보통신산업 및 정보통신융합 활성화에 관한 사업 추진
5. 정보통신산업 및 정보통신융합 기술 지원과 관련 기업 사업화ㆍ창업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지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제9조에서 제12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