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김천시립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김천시립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김천시립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추모공원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식에 따라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1. 추모공원 시설 사용 신청(기간연장, 사용료 감면 신청 포함): 별지 제1호서식
2. 사용자 변경(승계) 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신청에 대해서는 신청 시설에 따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6.>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용신청에 대하여 봉안시설 등의 수급상 부득이한 경우에 사용을 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7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가 곤란한 경우 시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8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시 홈페이지 게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 신청한 사람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단,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① 추모공원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사용증을 받은 때에 조례 제9조에 따른 해당 사용료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기 안치된 개인단에서 부부단 또는 가족단으로 이동 안치할 경우 사용기간에 따라 조례 제17조에 따른 반환금을 지급하고 신규 안치 사용료를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6.>
①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추모공원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용료를 납부한 지 1년 이내 건에 대하여는 결제 취소 방식으로 반환하도록 하고, 1년이 경과하여 결제 취소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가 신청한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6.>
① 봉안시설의 안치 순서는 계약 순서에 따라 1층부터 안치단의 관리번호 순으로 안치하며, 무연고자 및 무연고 개장유골은 최하단에 안치한다. 다만, 시설구조 등의 사유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② 봉안시설 관리번호는 “층-호실-번호”로 구성된다. 각 실의 출입구에서 안쪽부터, 상단 왼쪽에서 아래 방향 으로 작성되고, 하나의 열이 다 채워지면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하여 작성한다. 자연장지 관리번호는 “단-행-열”로 구성되며, 관리번호는 상단 위쪽부터 왼쪽에서 보행로를 따라 오른쪽 방향으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6.3.26.>
③ 삭제 <2026.3.26.>
④ 자연장지는 계약순서에 따라 관리번호 순으로 안장한다.
⑤ 자연장지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사망자의 신원을 표시하는 표지 외의 비석, 상석, 그 밖의 장식물 등은 설치할 수 없다.
⑥ 자연장지 또는 봉안시설에 안치하고자 하는 골분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화장신고를 필한 골분에 한한다.
① 시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원상복구를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30일 이내에 원상 복구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용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한 후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① 추모공원의 사용자가 봉안시설에 봉안된 유골을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봉안시설 유골 반환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봉안시설 유골 반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봉안시설 유골 반환 증명서(별지 제8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화장, 봉안 등의 추모공원 현황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매년 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