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천시의회에 입법ㆍ법률고문을 두고 입법업무와 법률사안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천시의회에 입법ㆍ법률고문을 두고 입법업무와 법률사안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김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 등 그 밖에 의회 관련 입법사항의 자문
4. 그 밖의 중요 부의안건에 대한 자문 등
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2. 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수 송수행
3.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③ 입법ㆍ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 또는 소송대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문의 정원은 4인 이내로 한다.
① 고문은 의장이 대학교수,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변호사 또는 입법ㆍ법률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② 고문은 김천시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3.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수임사건의 복대리, 무성의한 소송 수행 등으로 의회에 불이익을 준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불성실한 자문으로 인해 의회 및 김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준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내용과 유사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① 고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을 추가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의장은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자문처리 실적부를 갖춰 두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법률고문이 의회 또는 의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 등을 수임할 경우 그 비용에 관한 사항은「김천시 소송사무 처리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