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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5964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24-09-12공포 2024-09-12공포번호 15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의회에 입법ㆍ법률고문을 두고 입법업무와 법률사안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김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 등 그 밖에 의회 관련 입법사항의 자문
4. 그 밖의 중요 부의안건에 대한 자문 등
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2. 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수 송수행
3.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③ 입법ㆍ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 또는 소송대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정원

고문의 정원은 4인 이내로 한다.

제4조

위촉

① 고문은 의장이 대학교수,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변호사 또는 입법ㆍ법률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② 고문은 김천시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5조

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

해촉

① 의장은 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3.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수임사건의 복대리, 무성의한 소송 수행 등으로 의회에 불이익을 준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불성실한 자문으로 인해 의회 및 김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준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내용과 유사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

수당

① 고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을 추가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제8조

자문처리 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자문처리 실적부를 갖춰 두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9조

소송비용

법률고문이 의회 또는 의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 등을 수임할 경우 그 비용에 관한 사항은「김천시 소송사무 처리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